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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이머, HR 담당자라면 주휴수당 적용 여부와 실수령액 계산법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연봉 계산법, 적용 기준 등 필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구분2024년2025년최저시급 9,860원 10,030원 월급 기준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 2,096,270원 인상액 — +170원 (1.7%)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만 원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 주휴수당도 포함일까?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무관)
- 다음 주 근무 예정자일 것
💡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 시)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급: (40 + 8시간) × 10,030원 = 480,720원
- 월급: 480,720원 × 4.345주 ≒ 2,096,270원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아래 예외 사항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 적용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제외 대상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 가사 도우미
- 선원법 적용 대상자
-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은 중증 장애인
🧮 수습 기간 시급은 낮출 수 있을까?
2025년에도 수습 기간에는 최대 10% 감액된 시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수습 근로자 기준지급률 최저임금의 90% (3개월 이내) 적용 시급 9,027원 월 환산 (209시간 기준) 약 1,886,643원 주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시급 기준 월급 & 연봉 계산법
항목계산 방식결과일급 10,030원 × 8시간 80,240원 주급 (40 + 주휴 8시간) × 10,030원 480,720원 월급 480,720원 × 4.345주 2,096,270원 연봉 2,096,270원 × 12개월 25,155,240원 🔍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최저임금 고지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변경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지 방법
- 사내 게시판
- 단체 이메일
- 협업 툴 공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각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 중 퇴사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나요?
A. 해당 주의 주휴일 이후 출근 예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 없음. 단,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정산해야 합니다.
Q3.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 비정기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 결론: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시 월 2,096,270원
✅ 수습 시 최저시급의 90% 적용 가능
✅ 고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필수'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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